저의 경우는 아이들의 출생 병원(한국)에서 영문으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시민권 신청 서류에 바로 첨부 시켰었읍니다.
아이들의 출생병원은 세브란스였구요...
그 병원을 방문하느라 친척분이 수고를 해주셨구요.
우편으로 송부 받아서 영사관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첨부 했었습니다.
그리곤 아무 이상없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03년 6월 신청, 2004년 11월 시민권 선서)
☞ 해룡이 님께서
남기신 글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18세 미만은 출생증명서(Your Child's Birth Certificate)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게시판 내용중 호적등본을 영사관에서 번역공증하여 보내도록 어느분이 답글을 주셨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호적등본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분실이 된것도 같고... 하도 오래되서)
혹 영사관에서 호적등본을 번역 공증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생증명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호적 등본이 없을경우)
랜딩 다큐멘트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아들 딸의 구분은 있던데..(물론 랜딩관련 서류의 사본도 제출 하지만)
혹 경험있으신 분이나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