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capital gain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0.5 헥타 이하의 땅의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이익은 면제라고 합니다. 최소 보유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단, 그것도 자주 사고 팔고 하여 business income 이나 property income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샀을 때의 의도나 부동산의 위치, 의도의 변경, 판매의 목적등등..을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도가 수입원으로서의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면 전혀 세금 걱적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참고: interpretation bulletin IT-218R, IT-120R
일단 앞의 요약 부분만이라도 보세요.
☞ ... 님께서 남기신 글
집을 산지 얼마 안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금방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지나야지 세금이 면제가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한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