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현재 저는 한인이 운영하는 그로서리에서 일을(캐쉬어) 하고 있는데요,,거의 1년 가까이 일을하고 있습니다,,물론 저는 현재 이민자로서
합벅적으로 캐네디언들처럼 여러가지 세금 공제부터해서 모든것을(provincial tax,EI,CPP)다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올라오는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제가 현재 그로서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하고 있는데,,,법적으로 몇시간이상 일을 했을때(주당),몇%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헐리데이는 얼마동안 갈수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가지로 다른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정보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혹시 제가 알고싶어 하는 관련 부분의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도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