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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질문
작성자 캘거리     게시물번호 -5593 작성일 2006-11-10 14:06 조회수 681

저도 잘은 모르지만...

 

시민권자도 부동산 구입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땅) 취득시는 조금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문제도 영주권/시민권/한국거주자 구분하지 않고 비과세 요건(1가구 2~3년거주등)을 채우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시민권 신분으로 청약통장 및 아파트 분양도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님께서 남기신 글


저도 애들이 자기 앞가림만 하게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시민권자도 같은 조건 인가요??

혹 몇년 있다가 팔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눈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캘거리 님께서 남기신 글


먼저 한국에 가셔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십니다. 얼마후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거소신고 조건을 잘 보시면, 입국후 한달이후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을겁니다)

 

주민등록증 대신 거소신고증을, 주민등록등본 대신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구입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영주권자로서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자
한국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 세금 문제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한 정보를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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