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멈춘지 24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48시간 등 시간이 지날 수록 벌금의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벌금 문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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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척이 님께서 남기신 글
대부분 일반상식으로 벌금이 두려워 눈치운다는 이야기들은 않하고요
사는사람이 넘어질까바 혹은
지나가다 사람이 넘어지면 고소할수 있어서
눈들을 치우는것 같습니다.
엘로우페이지에 눈치워 주는 컴퍼니에 맡겨놓으시고 가십시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 모름이 님께서 남기신 글
12월 중에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눈이와서 집앞 눈을 치우지 안으면
벌금을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러타면 대신 눈을치워주고 사례비를 받는사람도
있는지요. 아시는 분 누구 업나요?
아님 벌금을 문다면 얼마정도 일까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