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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에..child tax benefit소급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게시물번호 -6031 작성일 2006-12-06 13:21 조회수 483

먼저 남편분과 부인되시는 분이 세금 신고를 하셔야하구요.

그리고 캐나다에 일정기간 이상 두분중에 한분이 체류를 하셔야하구요. 보통은 부인 명의로 신청을 하는데 남편명의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분들도 세금신고 하시면 0으로 시작하는 세금신고 번호가 주어지는데 그 번호를 사용해서 우유값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아기엄마 님께서 남기신 글


저희 아기랑 저희 남편은 canadian cidizen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엄마 명의로 해야한다고하면 씬카드받고 영주권나온이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기아빠가 한국에있었어도 매년세금정산은 다했었거든요
만약에 제쪽으로 안된다고하면 아기아빠쪽으로 신청할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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