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고요,
월 할부로 신청하시면 시청에서 알아서 자신의 통장에서
매월 1일 빼갑니다. 물론, 이자가 발생이 안되게 분배해서 빼가죠...
☞ Mayer Dave 님께서 남기신
글
6월은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미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한은 6월말 까지 입니다. 납부할 곳은 일반 은행이나 직접 켈거리 시청(3층)으로 오셔서 내면 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