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멜이 하나가 와서 열심히 읽었더랬습니다.
내용인즉, 내가 로또에 당첨됐으니 아래 전화로 전화해서 돈을 받아가길 바란다는 글이였습니다.
돈이 비치되어있는 은행은 나이지리아 ECO Bank 라는 곳이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사무실로 와서 사인을 하고 돈을 가지고
가야지만 당첨금이 내가 원하는 은행 구좌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12일까지 오거나 그러지 못할시엔 제 역활을 대신할 변호사를 소개해줄테니 그 사람과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락을 했더니 수수료 $2000 을 미리 내라고 하며 그래야지만
돈을 트랜스퍼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너네 고소할꺼라고 했습니다.
방금은 자기 사진이 있는 변호사 아이디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메일을 보내서 혼란스럽게 할텐데...걱정이 들어서요..꼭 고소해서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네요...아, 짜증나...혹시 이런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질적으로 늦게나마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지 아님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