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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옆집 사람이 제 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작성자 calg     게시물번호 -6135 작성일 2006-12-11 10:53 조회수 626


옆집 사람이 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면 일단 사고난 부분

사진을 한장 찍어놓으시구요가까운 정비회사에(2-3군데)

가셔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옆집사람에게 보여주시면 돈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 돈을 가지시고 수리를 하세요.

먼저 고치고 돈을 받을려고 할 경우 증거를 확보(사진)

하지 않는경우나 무작정 오리발을 내밀수도 있으니 반드시

돈을 받고 수리하세요. 그러면 옆집사람은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에 사인해달라고 할겁니다(내용은 보통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향후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죠)

그리고 jason님의 보험료는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 걱정마시구요.

당사자 과실일 경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했을 경우나 경찰에 교통딱지 많이 받았을 경우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럼 이만....


☞ jason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주말에 제 옆집 케네디언이 주차를 하다가 그냥 서 있던 제 차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확히 앞 쪽 모서리 쪽인데 범퍼와 옆면이 움푹 들어가고 헤드라이트도 깨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케네디언은 제가 어떻게 하든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하면 제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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