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child tax benefit에 관해 아래의 글이 있어서
이글을 쓰신분에 하난 문의를 드릴께 있어서요.
이글을 읽어보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않아도 child tax benefit
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는 애기인가요?
그리고 현재 워킹비자를 가지고 세금을 내면 child tax benefit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이 없으셔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가족 소득에 따른 우유값을 산정할수 있겠죠.
씬넘버는 없어도 되구요. 참고로 저도 씬넘버가 없죠. 유학생 신분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에게는 씬넘버가 나오지 않지만 캐나다 국세청에 임시넘버를 신청하시면 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주지요. 씬넘버는 아니지만 세금신고나 우유값 신청할때 쓰실수 있어요.
그럼 우유값은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다 소급되어서 받으실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못받으신 것도 다 정산해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