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월이면 가까운 우체국등에서 신고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조정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했던 경우라면 집으로 날아 옵니다.
신고마감은 4월말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T4슬립을 2월말까지만 주면 되기 때문에,
2월말에나 T4슬립을 받으실 수 있어,
세금신고를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3만불이 넘으면 다른 변수(소득공제)가
없는 한 세금반환은 없을 겁니다.
☞ 인컴 텍스 리턴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작년 인컴텍스를 신고해서 세금은 리턴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작년 수입이 3만불이 조금 넘는데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은 비지니스가 아닌 회사에서 얻은 것입니다]
신청기간과 제 수입대비 얼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