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같은 경우시군요.
4년 전에 미국을 육로로 넘을때 받고 여권에 두었던 그 종이가
이번에 비행기로 미국을 가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세관직원한테요,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직원말이 그 종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서류상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육로로 캐나다로 다시 넘어올때는 미국
세관을 통과하질 않아서 리턴하는줄 몰랐다고요.
하여간 그런얘길 하면서 다시 육개월짜리 입국 스탬프를 찍어
주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might be) 애매한 얘기만 하면서요.
별 문제될건 없다는 눈치였구요.
근데 지금 제 여권에는 지난주에 미국갔다가 온 그 종이가
또 남아있네요.... 거참.
담에 국경을 넘거나 비행기를 탈때 그 미국국경직원이 그냥 뗄겁니다. 저는 몇번 그랬던것 같던데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아닌가요?... (혹시 더 잘 아시는분?)
사실 그 종이 육로뿐 아니라 비행기 탈때도 받습니다. 나중에 카나다로 들어올때 대개 미국직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떼기땜에 그게 붙어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요.
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꾸벅. 토마 올림
☞ 아이엄 님께서 남기신 글
4년전에 저희가족이 차로 시애틀을 가면서 미국국경에서 통행료를 내니 , 저희 여권에 6개월 까지 몇번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며 종이를 여권에 붙여 주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육로로 미국을 갈 경우 이런 종이를 다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를 6개월이 지나기전이나 6개월이 조금 지났을때 다시 캐나다나 미국쪽 국경이나
공항등에서 반납해야한다고 들었고 종이 뒷면에도 쓰여 있었는데, 저희는 기간이 3년이 넘도록 그냥 여권에 붙인채로 잊어버리고있다가
얼마전 여권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캘거리 근처 캐나다 국경에 직접가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 아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십시요.
아님 몇개월후 에 저희가 시애틀 경우 한국에 가는데 그때 공항에서 내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답변 좀 주세요.
제가 너무 정리가 안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 종이의 명칭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괜히 읽으실때 혼란 스러우실 줄 알지만 달리 표현이 안됩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잇으시리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고 기쁜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