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 캐나다로 입국할때 캐나다편 입국심사대에서 반납제출하여야 합니다. 육로를 통하던 항로를 통하던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미국에 불법 체류한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관광비자의 일회 유효거주기간이 지났으므로) 추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다던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미국에 불법 거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번거롭다는 얘기지요.
시애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혹시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 미국 대사관이나 캘거리 국경으로 가셔서 실수로 반납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그쪽 데이타 베이스 기록을 정정하시는 방법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은 순번을 기다리는데만 두시간 이상 걸릴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님의 이름과 같은 어떤이가 미국에서 기소 상태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문을 날인해서 와싱턴에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이건 한 삼주 넘게 걸리거든요. - 미국 비자 신청시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
가실때는 혹시 모르니 님의 거주 주소가 찍힌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전화세 영수증등 지난 기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쪽의 입출국 관련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를 정리하는게 필요합니다.
☞ 아이엄 님께서 남기신 글
4년전에 저희가족이 차로 시애틀을 가면서 미국국경에서 통행료를 내니 , 저희 여권에 6개월 까지 몇번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며 종이를 여권에 붙여 주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육로로 미국을 갈 경우 이런 종이를 다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를 6개월이 지나기전이나 6개월이 조금 지났을때 다시 캐나다나 미국쪽 국경이나
공항등에서 반납해야한다고 들었고 종이 뒷면에도 쓰여 있었는데, 저희는 기간이 3년이 넘도록 그냥 여권에 붙인채로 잊어버리고있다가
얼마전 여권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캘거리 근처 캐나다 국경에 직접가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 아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십시요.
아님 몇개월후 에 저희가 시애틀 경우 한국에 가는데 그때 공항에서 내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답변 좀 주세요.
제가 너무 정리가 안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 종이의 명칭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괜히 읽으실때 혼란 스러우실 줄 알지만 달리 표현이 안됩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잇으시리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고 기쁜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