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214에 해당되는 데
claim 할려면 form T778을 작성해야 하며
자격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 영수증이나 해당사항등은
그 폼에 나와 있습니다.
T4나 T5(은행이자)등은 2월하순에나 나오는데
벌써 하실려고 하십니까?
☞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글
2007년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데
애들 초등학교에 들어간 lunch room fee와 day care 비용등을 어디에다 넣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내요?
line 324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transferred form achild 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며
net income line 214 child care expenses에서 공제 받는지요
혹시 작년에 애들관련 비용으로 세금공제 받아 보신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