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반드시 거주신고를 해야 하지만,
잊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년 지난 후에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매매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재외교포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국을 방문하는데에는 거주신고의 유무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거주신고를 핫려면 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등록신청및등록부"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이민온지 이제 4년 됐습니다. 저는 이민초보님께서 적으신 정보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 두번 방문했었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구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이민초보 님께서 남기신 글
이민온 새내기입니다. 캘거리내에서의 다른 업무는 다 한것 같은데 캐나다 영사관에 거주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걸 하여야 하는 이유는 ?
답변 부탁합니다.
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재외국민등록신청및등록부"가 있던데 그걸 다운받아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