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008년도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요..
직장때문에 캘거리를 떠나게됬어요...
그집은 들어가서 1년동안 살지 않으면 팔수가 없게된곳인데요..
렌트를 줘도 1년간 주인이 살지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던데요..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변호사를 사면 팔수 있다고 하던데..
조언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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