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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입주해야 하는데 못할경우
작성자 ss     게시물번호 -6606 작성일 2007-01-09 23:43 조회수 514

아마 GST리턴 받은것 때문에 그런데요 (new home buyer)

그럴경우

다시 GST를 정부에 내야합니다.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


입주후 1년내에는 집(콘도)를 팔 수가 없다 !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입주해서 살지 않고 집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1년 동안 팔수 없다는 조건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리얼터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파트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에 2008년도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요..
직장때문에 캘거리를 떠나게됬어요...
 
그집은 들어가서 1년동안 살지 않으면 팔수가 없게된곳인데요..
렌트를 줘도 1년간 주인이 살지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던데요..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변호사를 사면 팔수 있다고 하던데..
 
조언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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