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곳 애드먼튼에 온지 두달여밖에 안됀 사람입니다.
2006년 12월에 들어와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에 자차만 빼고 들고 운전 하던중 2007년
1월2일에 사거리에서 스톱 사인이 있어 일단 정지 후 차가 안오는것 같아 직직하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지나치는 발견 브레이크을
밟았으나 제차가 상대방 차의 운전석 후미 바퀴 뒤의 휀다와 범퍼 일부가 파손 된 것입니다. 제가 스톱 사인을 무시한것이기에 제 차을 토잉하여야
하기에 경찰을 불러 조사을 받고 벌금도 내고 상대방에게 나의 보험카드와 라이센스등을 보여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인 캐나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은 괜찮다 신년에 그래두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자신이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그중에 젤 싼곳으로 수리하겠다는 말을 남기로
헤어졌습니다.저는 고마워서 그럼 저렴하게 나오면 보험 수가 인상을 생각해서 내가 캐쉬로 계산하겟으니 견적이 나오면 알려달라
했습니다.나의 차는 3500불에 산 차인데 수리 견적이 4000불 이상이 나와 그차를 세워놓고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고차의 넘버와 처음 들었던 보험을 승계하여 자차까지 들고 차량을 이전하였습니다 .어제 그 상대방
할머니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차량수리비 2500불,이제와서 아프다며 병원 2000불 차량수리하는동안 렌트카이용료 1500불 총 600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하여 내년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나을듯한데 몇가지 의문나는점이 있어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 보험가입은 2006년12월에 하여 현재까지 같은 회사 험입니다. 하나 중간에
사고로(사고일 2007년1월2일)차량을 이용할수없어 또다른차를 사서 보험을 옮겼을 경우 전에 처음 들었던 차량의 사고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가?
둘째 : 사고에 대한 사실을 은폐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견적이 늦어서 나의 사고 사실을
어제에서야 보험회사에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세째 : 중간에 보험 적용 차량을 변경하러 가서 왜 변경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물음도 보험회사에서
없기에 차량 구입 명세서만 가지고 가서 변경하였는데 이는 그때 까지도 상대방 피해 액수가 나오지 않아서 현찰로 계산해야할지 보험으로 계산해야할지
판단이 안서서 보험회사에 알릴수가없었음.
네째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내년에는 어느정도 보험이 오를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