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understand the other way..
You have to use the portion of private insurance first and the child
health benefit covers the rest portion if the cost exceeds the whole amount
of private coverage.
☞ 아마도 님께서 남기신 글
아마도 거의 커버가 될겁니다.. 치료의 목적이라면요...
병원에서 치료후 관계된 페이퍼를 주면 거기를 채워서 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오시면
됩니다..
☞ 치과 님께서 남기신 글
child health benefit 으로 치과치료를 받을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까지 커버가 되나요? 금액으로 하는지
비율로 하는지...
회사 의료보험이 있을경우 먼저 child health benefit으로
한다음 부족한 부분은 회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치료를 받고 더 내야 될 금액이 있으면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빌이 집으로 오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