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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 사고 경험이 있으신분중에...
작성자 궁금이     게시물번호 -6824 작성일 2007-01-25 18:39 조회수 377
subpoena to a witness  라는 코트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신적이 있는지요
맨처음에는 코트에 지정된 날짜에 나오라는 소리에 상대방측에서 무슨 크래임을 걸었나 엄청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경험자의 조언을 문의해봅니다
 
저는 빨간신호등에 스탑하고 있을때 뒤에서 제차를 박는 사고여서 제 잘못은 없는 사고 입니다
바디샵이 요즘 넘 바빠서 차를 아직 고치지는 못했지만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오케이 싸인이 나서 고칠 날짜도 잡았거든요
 
subpoena to a witness 라고 날라온 편지는 노란색종이로 타이핑되어있고 accused charged 는 제차를 박은 상대방으로  careless driving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고난  증언을 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영어도 안되는데 코트에 나갈경우 미리 한국 통역관을 불러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코트에서 이런 편지를 받아보신분이 계셔서 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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