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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신고

작성자 omg 게시물번호 -6951 작성일 2007-01-31 21:37 조회수 812


그냥 정중한 letter 한장 쓰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민 오기전 이민준비를 위해 그해 직장이 없었고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레터 한장 쓰시고 사인해서 보내면

소급 적용해서 세금감면 check가 날라옵니다.

 

 


☞ 세금신고 님께서 남기신 글


한국에서 2005년 여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cctb를 신청하려는데요. 2005년도 캐나다로 오기전 한국에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2004년도에 직장을 그만두어 2005년도에는 소득이 없고 저는 2005년 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안했고 이번에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직장에서 제 소득증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 어떻게 소득증명을 해야하나요?
한국은 보통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데 남편의 경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제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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