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인분들도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카드
회사나 은행에 문의해도 직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예를 들어
1월 15일까지 카드 사용대금 5,000불을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날까지 지불을 못하고 다음날인
1월 16일 5,000불을 모두 갚았을 경우
5,000불에 대한 연체 이자는 하루라도 늦었으므로 한달치를 모두 내야 하는지,아니면 하루분에 대한 이자만 청구 되는
것인가요?
만약 하루가 늦어도 연체이자는 한달치를 내야 한다면 굳이 그 하루라도 빨리 갚을 필요없을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