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ble income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소득신고서의 221에 해당(schedule 4작성)되어
기본소득(net income)에 추가됩니다.
즉, 소득이 4000불이고 이자가 600불이면 taxable income은
4600이 되어 모두 기본공제에 들어 tax가 없고(극단적인 예),
근로소득이 20,000이고 이자가 600이면 taxable income은
20,600이 되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20,600-8839(기본공제)
=11761에 대한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즉, 600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시게 됩니다.
(오해 있을까봐: 600불의 15.25%:소득에 따라 다름)
oppa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은행이자가 600불 정도 붙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신고시
어느정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나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