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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금융소득(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요?
작성자 대충     게시물번호 -7013 작성일 2007-02-04 09:23 조회수 422

RRSP는 소득공제입니다.

 

schedule7을 작성하시어 T1 general net income의 208란에

옮겨 적으면 나중에 그 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공제됩니다.

(다른 공제가 없다면 근로소득만 남게 됨)

 

가까운 우체국에서 T1 general form을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 oppa 님께서 남기신 글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RRSP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소득에서 -RRSP 금액 만큼 뺴서 Tax계산이 되나요?





☞ 대충 님께서 남기신 글


taxable income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소득신고서의 221에 해당(schedule 4작성)되어

기본소득(net income)에 추가됩니다.

 

즉, 소득이 4000불이고 이자가 600불이면 taxable income은

4600이 되어 모두 기본공제에 들어 tax가 없고(극단적인 예),

 

근로소득이 20,000이고 이자가 600이면 taxable income은

 

20,600이 되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20,600-8839(기본공제)

 

=11761에 대한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즉, 600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시게 됩니다.

(오해 있을까봐: 600불의 15.25%:소득에 따라 다름)

 

 oppa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은행이자가 600불 정도 붙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신고시
어느정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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