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T4 SLIP이 아닌지요?
종이 한 쪽 상단에 T4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T1 GENERAL FORM(YOUR TAX PACKAGE 2006)을 가져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SCHEDULE 1과 ALBERTA TAX AND CREDITS(AB428)을 작성하시고, 이자소득이 있으면 SCHEDULE4, RRSP가 있으면 SCHEDULE 7, 교육비가 있으면 SCHEDULE 11,자녀가 있으면
SCHEDULE 5를 작성합니다.
메인 FORM에서 TOTAL INCOME에서 101에 근로소득,
121에 이자소득,
150에 합계
NET INCOME에서 206에 T4의 BOX52
(사실은 소득공제) 207에 T4의 BOX20
208에 RRSP(SCHDULE7)
236은 NET INCOME
(TOTAL
INCOME-206-207-208)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NET INCOME=TAXABLE INCOME이 되고,
420에 SCHEDULE 1의 결과를
428에 ALBERTA TAX AND CREDIT 결과를
402과 428을 더하면 TOTAL PAYABLE TAX가
됩니다.- 435
437에 근로소득에서 이미 낸 TAX
448에 CPP OVERPAYMENT를 쓰고
435-437-448해서 +면 더 내야하고(485)
-면 환급 받습니다(484)
한 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상은 기본만 말씀드렸으므로 읽어 보시면서 개개인별로 해당사항은 알아서 기입하시면 되고
제가 대충했으므로 틀렸을 수가 있으니 확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 cook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