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충 님께서 남기신 글
무료이구요.
근로소득이기때문에 남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T4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 정부에서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도 10여년동안 혼자 했구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 신고할때, 숫자 몇개 틀렸었는데 국세청에서 다 수정해서 결과 보내 줍디다.
form을 보면 아시겠지만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봉투와 주소가 나와 있구요. 겉면에 보내는 사람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T1 general 첫 페이지에 election canada와 goods and tax credit에 yes항목에 체크하시구요.마지막에
사인 잊지 마세요.
☞ cook 님께서 남기신 글
답변감사드립니다. 확인해보니 T4가 맞군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form을 사야하나요아님 무료인가요? 또 이렇게 작성하면 따로
다른사람에게 비용주고 맡기지 않아도 되나요? 다 작성한후 어디에 제출합니까? 감사합 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대충 님께서 남기신 글
혹시 T4 SLIP이 아닌지요?
종이 한 쪽 상단에 T4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T1 GENERAL FORM(YOUR TAX PACKAGE 2006)을 가져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SCHEDULE 1과 ALBERTA TAX AND CREDITS(AB428)을 작성하시고, 이자소득이 있으면 SCHEDULE4, RRSP가 있으면 SCHEDULE 7, 교육비가 있으면 SCHEDULE 11,자녀가 있으면
SCHEDULE 5를 작성합니다.
메인 FORM에서 TOTAL INCOME에서 101에 근로소득,
121에 이자소득,
150에 합계
NET INCOME에서 206에 T4의 BOX52
(사실은 소득공제) 207에 T4의 BOX20
208에 RRSP(SCHDULE7)
236은 NET INCOME
(TOTAL
INCOME-206-207-208)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NET INCOME=TAXABLE INCOME이 되고,
420에 SCHEDULE 1의 결과를
428에 ALBERTA TAX AND CREDIT 결과를
402과 428을 더하면 TOTAL PAYABLE TAX가
됩니다.- 435
437에 근로소득에서 이미 낸 TAX
448에 CPP OVERPAYMENT를 쓰고
435-437-448해서 +면 더 내야하고(485)
-면 환급 받습니다(484)
한 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상은 기본만 말씀드렸으므로 읽어 보시면서 개개인별로 해당사항은 알아서 기입하시면 되고
제가 대충했으므로 틀렸을 수가 있으니 확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 cook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