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은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는 아픈곳을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말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입이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사고의 결과로 쉬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9-1588 월리암부동산입니다.
☞ 차사고 님께서 남기신 글
상대편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하루가 지난 지금 등과 목 등에 통증이 심해지더군요.
특히 제 일이 앉아서 하는 일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이 참기 어렵더군요.
주변의 어떤분이 회사를 쉬어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던데... 하지만 저희 가계 형편상 하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의 충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