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상대과실로 사고났을 경우,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수리동안의 렌트비(한도가 있음), 물리치료비(보험회사가 물리치료실에 직접지급) 정도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로 소득정도를 묻고나서, 일 못한 것등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보상비를 제시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여기에 싸인하면 그것으로
사고보상이 종결되고 본인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혜택(?)도 그날부로 종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0분 물리치료에 50불은 드는데, 보상비 조기에 받고 치료를 자기돈으로 한다????????? 글쎄요.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도 손을 대지 않더군요.(법이 바뀌기전에는 20,000불이상 받았었는데)
결국 차만 원상태로 돌아오고 남는건 후유증과 손해뿐.
사고 안 나는게 최선입니다. 사고낸 사람은 조금의 금전적 손해뿐이지만(사고 정도에 따라) 사고당한 사람은 더 고통스럽답니다.
주위의 한 캐네디언은 13년전(뒤에서 추돌당해서: 보상 20,000불: 뼈 부러진데는 없었음)에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도 목이 뻐근하다더군요.
지금 저는 항상 정지중에는 뒤를 주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고시 알고 있을때와 모르고 당했을 때 부상정도가 아주 다르거든요. 안전벨트 안매고 있었다면 얼굴이 아마 박살났을 겁니다.
그걸로 위안삼고 보상없어도 좋으니(실제 보상 못받음) 목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목치료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목찜질 열심히 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차사고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