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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들여다 보니.

작성자 해석 게시물번호 -7049 작성일 2007-02-05 17:14 조회수 749

몇 달전에 한  가게의 계약서를 이제와서 들여다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The landlord and Tenant shall be entitled to give 3 months
notice to vacate the premises at anytime during the initial
or any renewal period of this lease.
 
건물주와 세입자는 재계약기간중이나 초기에 3달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the initial의 뚯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이 5년중 아무때나 3개월 노티스로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계약초기를 전후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의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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