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tial period은 초기 계약기간을 말하는뜻입니다 즉 처음
시작한 혹은 현재 진행중인 lease period인 셈입니다
그리고 any renewal period, 앞으로도 새로운 lease를 다시 계약하더레도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님께서 해석 하신데로 건물주와 세입자는 석달 노티스만
주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둘중아무나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cheers!
JC
☞ 해석 님께서 남기신 글
몇 달전에 한 가게의 계약서를 이제와서 들여다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The landlord and Tenant shall be entitled to give 3 months
notice to vacate the premises at anytime during the initial
or any renewal period of this lease.
건물주와 세입자는 재계약기간중이나 초기에 3달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the initial의 뚯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이 5년중 아무때나 3개월 노티스로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계약초기를 전후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의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