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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쉽게 말씀드리면
작성자 요즈음은     게시물번호 -7153 작성일 2007-02-13 23:34 조회수 786

최근에는 Buyer가  Late interest 를 seller에게 지불하는 cost가 Title insurence를 가입 하는 cost 보다 많이 소요 되기에 대부분 buyer들이 title insurence에 가입 하여 title registration 과 상관 없이 possession date에 돈이 seller에게 지불 됩니다. 하지만 bueyr 가 late interest를 지불 하는 option을 선택 하였을 경우에는 title registration이 완료되는 시점에 돈이 지불 됩니다.

 

감사 합니다.



☞ Agent 님께서 남기신 글


 

 

먼저 buyer 이름으로  집등기 이전이 되기전에는

buyer 은행에서는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등기 이전이 되면

 바로 다음날 buyer은행에서 돈을 buyer 변호사한데 보냅니다.

요즘 등기 이전 하는데 약한달정도 걸리니 조금만 기다기시면

될것같네요.

 

그리고 seller 가 buyer 한데로 등기이전 인수인게 할때 시간을끌거나 잘못이 없는한 buyer 는 possession date 한날 부터 seller

한데로 보통 prime + 3%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전 집팔면, 집사는이가 들어오는 날 제가 돈을 받는줄 알았는데, 제 리얼터는 집 파제션데이 하고도 한 2주정도 지나야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상식으론 그게 이해가 안가서...얼른 돈을 받아야 모기지도 갚고 다른 빌린돈도 빨리갚아야 이자도 많이 절약하는데.....또 어떤 친구는 당연히 돈은 집 파제션 데이때 받아야 한다구 하구 어느게 정확한건지....뭘알아야 제 리얼터한테 따지든지 하지.답답하네요....정확히 집판돈은 언제 다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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