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한국은 단순 방문이나 관광입국시
6개월(1회 연장가능)간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므로
관광비자 혹은 방문비자란 표현은 있을 수 없지요.
단순히 방문 혹은 관광입국 내지는 체류라고 표현해야
맞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캐나다를 벗어나서 재입국
하는 경우 얼마를 제3국에 머무르다 입국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나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수도,거부될 수도 없읍니다.
별다른 이상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한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