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님께서 남기신 글
직장다녔으면 EI 내셨을 거고요.
LAY-OFF 당하면 UI 혜택 받으십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시에는 자격안되고요.
UI 받으시는 동안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 영주권자 님께서 남기신 글
싱글이고
캐나다 영주권 있고
몇년 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잠시 그만두고 싶은데요.
좀 피곤하고 지쳐서..
의사 진단서 뗄정도는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직업 없을때 매달 영주권자들이 돈 받는거요.
직장에서 lay-off 당한것 아니고
제가 자의로 그만두어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 받는동안 한국에 가서 몇달 머무를수도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