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관점으로 볼때 묻고싶은이의 글에 찬성입니다.
요즘 한국의 모 이주공사 웹싸이트에서는 아직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캐나다법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