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CRA직원이 아니므로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제 경우를 빗대어 말씀드려봅니다.
이민온지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 랜딩할 때 수만불 미리 송금했었고,
그후 작년까지 서너차례 걸쳐 목돈이 들어왔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자금출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이곳에서도 별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Income Tax 신고시 해외자산을 신고하였었구요.
그런데, 제가 몇년전 CRA 담당자와 상담한 적이 있었고,
주된 질문이 한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답변인즉,
이민 초기 3-4년내로 들어오는 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되는 것이면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이주자들이
자산을 처분하여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또한 부동산등의
처분이 이주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증여금(아주 큰 액수가
아닐경우) 이나 자산의 매각대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각의
경우 매각의 증거가 있으면 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세무조사님의 경우 아직 Income 신고를 한번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왔으므로 이주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어 제 생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 또 한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내년 초 2007년 Income 신고시 반드시 해외자산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자산이 임대수익등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가 아닌, 증권이나 부동산이라면 시장여건에
따라서 부침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관계없겠지만,
저의 경우 늘여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도 없었구요.
송금된 자금이 이곳 은행에 있는 동안의 이자는 당연히 세금 부과
대상이지요.
더욱 정확한 정보는 회계사분들이나 은행 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CRA에 직접 문의하셔도 좋을 겁니다.
☞ 세무조사 님께서 남기신 글
이 경우 1차 송금시는 이민 시기였으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2차 송금시 금액에 대해서는 혹 카나다 세무당국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징구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2차 송금액 30만불에 대해서는 해외자산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것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올 세금보고시 신고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