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에 추가로 댓글로 붙이겠습니다.
Unskilled worker 도 NOC코드가 있습니다.
7천대로 시작하는 NOC코드가 Skilled worker이며
9천대로 시작하는 NOC코드가 Unskilled worker입니다.
참고하시구요.
☞ 감사.. 님께서 남기신 글
좋은 글인것 같습니다.. 하나더 보태자면 HRDC (노동부)의 마켓오피니언을 받으실때 Skilled worker 와
Unskilled worker 두 종류가 있습니다.. 후자를 받는경우 이민 안됩니다.. 확실히 아시구요..
전자인 경우 NOC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가 이민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요즈음 사기성 광고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트레일러 기사님들 용접사님들을 유혹해 캐나다로 관광 비자로 들어오고 있고 직장 못구하구 돈 못돌려 받으시고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어 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조심 하시구요..
같은 민족끼리 사기쳐서 되겠습니까? 제발 어려운 분들 도우며 다같이 잘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 기쁘미 님께서 남기신 글
몇번 이곳에 단기 계약 조건 직업(working permit)에 대해서 올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씁니다.
꼭 참조 하세요!!!
working permit 을 받고 이곳 캐나다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민과 연결이 안 됩니다(연방정부에서 캐나다에서 필요로한
기술직이고 영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성 유). 그것은 단지 현지 고용인 으로부터 1~2년동안 계약 조건으로 일 할 수있는
조건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국에서 알벌타와 비시 주에서만 인력난을 해결 하기위해 잠시 시험하는 중입니다. 물론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단순 노동 인력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도 많습니다.
혹 이주 공사에서 working permit을 주고 working visa를 준다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캐나다 현지 사업체나 고용주
의뢰하에 이주 공사에서 그 사업체 필요 사항에 맞춰서 인력을 찿아 주는게 정석 입니다. 확실한 working permit 서류가 없으면
안되겠죠.
이곳 고용 업체에서 캐나다 노동부에 working permit(쇼요 기간 1~4달)을 신청 해 주는게 먼저이고 working
permit 완료후에 working visa(소요 기간)1~6달 신청 해야 합니다(시간은 업체마다 다름). 또한 의뢰한 회사에서 계약한 이주
공사에 인력 조달을 위한 모든 비용을 처리 해 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되 있습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필요한 특수 기술직이 아니면 working permit을 이유로 이민까지 생각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내 혹 내업 당하시거나 짤릴 경우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내에 다른 곳에서 일
찿아 이리 저리 돌아 다니지도 못합니다(그러실 경우에 또다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working permit을 재 신청
하시고 이민국에 비자다시 등록 해야 합니다)
알벌타의 오일 붐으로 인력난을 해결 하기위한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인데 확실하게 아시는게 좋겠죠. 혹시 이걸 미끼로 이민 고려 하시는
분들 조심 하세요. 그러다 불법 체류자 낙인 찍히면 캐나다 영영 못 옵니다.
이주 공사 분들!!!
정직하게 합시다..제발 그런식으로 요때다하고 돈 벌 생각덜 마시고...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잠시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 거품 주지 마세요.
** 설상 이곳에서 단순 노동 계약직으로 working permit받고 일 하신다해도 돈 안 됩니다. 왜냐면 이곳
알벌타 고용 임금이 하늘을 치솟아서 사업체에서는 싼 임금을 줘야 타산이 맞지요**
하두 답답해서 글 다시 올렸씁니다.
요래서 욕 먹지요.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 해 주시면 다들 웃으실텐데~~씁슬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