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전에는 notice를 주어야 하며
보통 한국 사람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전에 나가라고는
못하죠.
만약 계약 기간(보통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경우엔
디파짓 금액의 두배를 주고 내 보내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
렌트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얼마전에 notice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rule은 강제력을 갖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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