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소득신고서에 해당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느정도 이상과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렌트비는 당연 안되고(비즈니스와 관련될 경우 조금 혜택)
학원비는 교육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공인교육기관등)
공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세금혜택이 된다고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데(혹은 gst 6%를
돌려받을 수 있다든가) 사실은 교육비에 들어간 것 만큼
소득이 줄어든 효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500불이고 공제액이 500불이면
소득이 30,000불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여전히
내어야 하고 지금까지 급여에서 많이 가져갔다면 돌려 받을 것이고 , 총 소득계산과정에서, 또는 세율변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덜 내었다면 더 내야 합니다.
다행이 세율이 인하되었고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세금을 약간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감사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처음이라 첨부가 안되었네요.
의료비는 병원영수증과 결제영수증을 보관하셔야 ...
보험cover 부분은 제외해여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3% 초과헤야...
렌트비와 학원비는 안되죠. 햇다가 세무감사 받고 토해넸습니다.
☞ 감사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 tata 님께서 남기신 글
이번에 세금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금 환급 받을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 렌트비, 학원비, 의료비 등등.
위에 품목에 대한 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직접 떼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재할때 데빗카드로 결재한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