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 님께서 남기신 글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인이 한 분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또 배우자(어머니)가 생존해 계신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 받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그 과세표준가격이 5 억 원 정도 이거나 그 이하라면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의 과세표준시가가 10 억 원 이라면 나머지 5 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20 %를 적용 받아 1 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6 개월 안에 아파트를 매각하면 상속세는 과세표준가격이 아닌 실 매매가격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어기면 취득세의 20 퍼센트 정도의 가산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내 민법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상속개시일보고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이때부터 상속소유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의 공백을 없애 각종 세금추징을 빠짐없이 하기 위한 법 개념이지만 님께서는 현재 상속을 받으실 예정이 아니라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등기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거주자가 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서류 (유언공정증서 정본 또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시민권자 또는 재외국민의 거주증명서 Proof of Residency (이는 국내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2. 서명인증서 Affidavit of Signature(이는 국내인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3. 위임장 Power of Attoney (본인이 직접 한국에 나가시지 않을 경우)
이상 서류들을 밴쿠버 총영사관 전자민원에 들어가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캐나다 공증인 의 공증을 받아 등기 반송봉투 및 수수료와 함께 영사관에 보내시면 경유공증 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Registered Express로 하시면 3-4 일 이면 경유공증 된 서류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질문은 저와 비슷한 경우인데 국내 부동산 보유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영주권자라면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이든 전세금을 받은 것이든 국외반출은 반출승인절차를 거쳐 1 년에 1 백 만 불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절차에 관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상속등기’ 등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변호사를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고 그 증서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셨다면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상속개시를 알리고 수임 및 사퇴여부를 결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웹을 몇 개 직접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