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군요.$6.000 damage가나왔으면 경찰에 연락 하는수 밖에
없을거 같군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남의차 인거같은데
다시한번 연락해보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서류나 사진 그당시상황 을기록해 두시고
증인도 있으면 연락처받아두시고 만약을 위해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 원주민 님께서 남기신 글
☞ 피해자 님께서 남기신 글
2주전에 차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고
연락처만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에서 자기보험에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아마도 무보험자인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운전자와 보험계약자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고치려면 내보험으로 해야한답니다.
빨리 고치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과실은 인정하면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상에서는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어서
고치려면 내보험으로 고쳐야한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피해견적이 6000불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