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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 재산액이 5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작성자 강현     게시물번호 -7549 작성일 2007-03-09 06:45 조회수 1021


어느 법무법인의 웹에서 퍼 온 상속세 계산방법입니다.상속세 산정에 있어서 국내거주자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사이에 차별을 둔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퍼온 글)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상 국세청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게 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단위:만원)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00
    10억 이하            30                 6,000
    50억 이하            40            1억6,000
    50억 초과            45            4억1,000

 

4. 공제항목


가. 공과금 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나.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결혼연수에 따라 공제함
라.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마.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줌.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


2억 아닌지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10억까지 괜찮은데
이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한국에 거주자가 아니라서
2억까지만 면세이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억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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