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액이 2억이고
거주이자면 부부중 한사람이 살아 있으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는 관계없지만 한국에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들은 주민등록이 상실되어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상속세를 거주자보다 많이 물게 되니 이점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기사가 있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상속인의 거주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지난번 상담을 받아보니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아는 세무사가 드물더군요.
두군데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곳은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신문 기사처럼) 한곳은 상속인이 외국인 또는 다른 나라에 양주하여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과세라고 하고,,,세무사도 헷갈려하더군요.
김수환(75세)씨는 상속에 임박해있다. 김씨가 소유한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화성에 있는 목장이 전부이다. 재산을 평가해 보니
대략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김수환씨의 아들은 3명이 있지만 모두 미국국적이다. 김수환씨는 본인이 죽게되면 자식들이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상속이 있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김수환씨가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 형태의 과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분할하기 전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계산된
세금은 재산을 분할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취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끼리
나누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결국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기 전의 아버님(피상속인)의
신분이 중요하다. 자녀(상속인)는 외국인이어도 상속세계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내국인이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시 공제의 금액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과세된다. 그런데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10억원의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든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는 분할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기준이다. 즉 재산을 분할한 후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여기서는
취득해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므로 수증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 논리는 유산취득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씨는 아이들에게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국적을 변경시킬 필요도 없다.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최고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속인 본인이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재산은 국내에 대부분을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비거주자
신분보다는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을 앞두고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꾼다면 상속공제의 폭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강현 님께서 남기신 글
어느 법무법인의 웹에서 퍼 온 撰憺?계산방법입니다.상속세 산정에 있어서 국내거주자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사이에 차별을 둔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퍼온 글)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상 국세청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게 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단위:만원)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00
10억
이하
30
6,000
50억
이하
40 1억6,000
50억
초과
45 4억1,000
4. 공제항목
가. 공과금 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나.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결혼연수에 따라 공제함
라.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마.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줌.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