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군요. 귀중한 정보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공제액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상속공재액은 일괄공제 5 억 배우자 생존시 10 억이 여전히 타당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재미있는것은 이 법의 2 조 증여세 납세의무 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놓고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대상을 국내수증재산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해 비거주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게(거주자에 대한 증여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 편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 놓았을 뿐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나 이런 케이스의 소송사례, 판결문 또는 과세예규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발췌)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개정 2000.12.29.]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⑤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98·12·28]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99·12·28, 2000.12.29법6301,2002.12.18.][[시행일 2003.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求?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求?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6301,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彭킬?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9·12·28]
④삭제 [99·12·28]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邕鉞?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聆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삭제 [98·12·28]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
한국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액이 2억이고
거주이자면 부부중 한사람이 살아 있으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는 관계없지만 한국에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들은 주민등록이 상실되어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상속세를 거주자보다 많이 물게 되니 이점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기사가 있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거주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지난번 상담을 받아보니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아는 세무사가 드물더군요.
두군데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곳은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신문 기사처럼) 한곳은 상속인이 외국인 또는 다른 나라에 양주하여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과세라고 하고,,,세무사도 헷갈려하더군요.
김수환(75세)씨는 상속에 임박해있다. 김씨가 소유한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화성에 있는 목장이 전부이다. 재산을 평가해 보니
대략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김수환씨의 아들은 3명이 있지만 모두 미국국적이다. 김수환씨는 본인이 죽게되면 자식들이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상속이 있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김수환씨가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 형태의 과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분할하기 전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계산된
세금은 재산을 분할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취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끼리
나누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결국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기 전의 아버님(피상속인)의
신분이 중요하다. 자녀(상속인)는 외국인이어도 상속세계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내국인이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시 공제의 금액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과세된다. 그런데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10억원의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든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는 분할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기준이다. 즉 재산을 분할한 후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여기서는
취득해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므로 수증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 논리는 유산취득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씨는 아이들에게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국적을 변경시킬 필요도 없다.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최고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속인 본인이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재산은 국내에 대부분을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비거주자
신분보다는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을 앞두고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꾼다면 상속공제의 폭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강현 님께서 남기신 글
어느 법무법인의 웹에서 퍼 온 撰憺?계산방법입니다.상속세 산정에 있어서 국내거주자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사이에 차별을 둔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퍼온 글)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상 국세청 과세 기준인 기준시?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게 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단위:만원)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00
10억
이하
30
6,000
50억
이하
40 1억6,000
50억
초과
45 4억1,000
4. 공제항목
가. 공과금 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나.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결혼연수에 따라 공제함
라.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마.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줌.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