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아이의 호적 등본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민올 때 작성되고 공증된 영문
호적등본 (3년 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 서류를 영사관으로 보내 공증만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한니다. 그리고 영문 번역의 경우 영사관에서 해 주는 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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