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에 이민와서 98년인가 99년인가 시민권 받았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다시 공증 절차는 밟지 않고 이민 올때 준비했던 서류를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얘기니까 정부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비 서류만 확실하고 신청서에 빈 칸 없이 작성만 하시면 변호사나 어떤 대리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 시민권 님께서 남기신 글
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아이의 호적 등본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민올 때 작성되고 공증된 영문 호적등본 (3년 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 서류를 영사관으로 보내 공증만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한니다. 그리고 영문 번역의 경우 영사관에서 해 주는 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