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2년에 한번 사용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직장생활 14년차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년에 200불이고 나머지금액은 본인부담이지요
직장마다 금액이 차이는있어요
구입한 영수증을 직장에 구입한 영수증을 주면은
안경한도액인 200불이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내줘요
치과는 benefit card만 제시하면은 돈은 안네지요
1년에 한도액 만큼사용하는것이니까요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그 카드만 있으면 1년에 한번 안경과 썬글라스가 무료 처방받을수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가보니 안과 진단은
알버타 헬쓰케어로 되고 안경값은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고하네요. 그리고 회사고용주나 회사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Child Health Benefit 가 있으면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안과/치과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회사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되돌려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치과치료는 약 1000불 나왔는데 Health Benefit 카드로
커버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분 상세한 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