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health benefit 약관에 보면
사보험이 있을 경우,
사보험으로 가능하면 (치과도 마찬가지)
우선적으로 사보험으로 커버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보험은 개인(또는 회사)들이 돈을 내어 만들어진
보험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지만 회사에서
대신 내고 있는 사보험으로 거기서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alberta health benefit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보험은 사용안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을 먼저 사용한다면 사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쓸데없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child health benefit 카드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의 안내서가 첨부되어 옵니다.
☞
베네핏 님께서 남기신 글
안경은 2년에 한번 사용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직장생활 14년차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년에 200불이고 나머지금액은 본인부담이지요
직장마다 금액이 차이는있어요
구입한 영수증을 직장에 구입한 영수증을 주면은
안경한도액인 200불이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내줘요
치과는 benefit card만 제시하면은 돈은 안네지요
1년에 한도액 만큼사용하는것이니까요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그 카드만 있으면 1년에 한번 안경과 썬글라스가 무료 처방받을수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가보니 안과 진단은
알버타 헬쓰케어로 되고 안경값은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고하네요. 그리고 회사고용주나 회사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Child Health Benefit 가 있으면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안과/치과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회사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되돌려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치과치료는 약 1000불 나왔는데 Health Benefit 카드로
커버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분 상세한 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