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제동이 잘 안되어 앞의 차 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앞의 차는 뒷 범퍼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지고 제차는 앞 범퍼에 금이 간 정도인데요....앞의 운전자가 백인 여성이었는데....큰 문제 아니라고 제 연락처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이럴경우 앞차량 운전자가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배상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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