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런 것을 이런 게시판에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하면 대한민국 병무청에 정식으로 질의하면 될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제발 '예기'라고 쓰지 좀 맙시다..기본 맞춤법도 모르시나?)해서 시민권 땄고 군대는 가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다리 정도는 걸쳐놔야 나중에라도 한국과의
비지니스나 뭐 아니라도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안전고리라도 좀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당당히 '이젠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인데 군대 갈 필요 없습니까?
그러려면 한국 국적 포기나 호적 정리를 해야하나요?"라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나 병무청 사이트 같은데 질의하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군대 가야한다고 한국에서 아드님 붙잡으러 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군대 갈필요 없는 상황이면 안가면 되는 것이고
가야하면 가면되는 것인데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데 글을 올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창피하신 줄을 아셔야지요.
저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어린 아들이 있어 같은 고민을
이다음에(아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이후에) 해야겠지만
현재로는 하나도 고민이 안됩니다.
가야 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가면 되는 것이고.
뭐 군대가는 게 그리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지나가다 처음으로 한 줄 써봤습니다.
83년도에 입대해서 85년도까지
대한민국 육군 사병으로 남들과 똑같이 군생활 했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이
☞ 이민2 님께서 남기신 글
국적포기 상실신고를 하면 군대를 안가는건지요???
어떤분 예기로는...
국적포기 신고와는 상관없이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을경우는 36세 까지는 군복무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 님께서 남기신 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건,,,시민권을 취득하신 그날부터 대한민
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것입니다,,,물론 캐나다 시민권과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한국 여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외관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느껴지겠지만,,,여기서
많은 한국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그리고 병역문제가
제기되는 자녀분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서 확
실하게 호적 정리를 해야많이 차후에 한국을 방문 하더라도 병역
문제에 걸림이 없는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 Calgarian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