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직전 3개월내에 구입되었던 물건중
국외반출하는 것만 해당사항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4월1일부터 폐지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에서 1년 8개월 정도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유학생입니다.
1년 전에 구입하였던 차의 Tax가 850$ 정도가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물건들(값어치가 좀 나가는 물건들)도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